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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김영란법·소득세법 등 처리

2월국회 마지막 본회의···김영란법·소득세법 등 처리

등록 2015.03.03 08:08

수정 2015.03.03 09:53

이창희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가 타결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오후 2월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4+4 회동’을 갖고 그간 진통을 겪었던 김영란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김영란법 외에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발생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어린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호법 등이다.

아울러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에 관한 각종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 처리만을 기다리게 됐다. ‘광주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 특별법도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동수 20인으로 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도 이날 처리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과 영유아보호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운영위원회는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 및 자료 제출 등 안건을 처리한다.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소방본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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