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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김영란법’ 3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언론사·사립학교 직원 포함

與·野, ‘김영란법’ 3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언론사·사립학교 직원 포함

등록 2015.03.02 22:33

안민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을 내일(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창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말하며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대로 대가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정무위 대안에서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했다. 하지만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뿐만아니라 법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는 본회의를 통과하고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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