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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무관련성 제외한 김영란법 잠정합의

여야, 직무관련성 제외한 김영란법 잠정합의

등록 2015.03.02 19:11

서승범

  기자

오후 8시 협상재개···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자 등은 합의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낸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김영란법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조항 수정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는 이제까지 협상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직무관련성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최종 합의까지 이르지 못해, 오후 8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처벌한다는 데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야당이 100만원 이상 초과여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의무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법 시행 및 처벌은 1년 6개월 뒤로 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공직자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무관련성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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