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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판기에서 건강기능식품 구입 가능해져

3월부터 자판기에서 건강기능식품 구입 가능해져

등록 2015.02.28 11:00

강길홍

  기자

법제처, 새로 시행하는 48개 법령 발표

3월부터 자동판매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3월에 총 4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판매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영업장,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 판매, 전화상거래 판매, 통신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판매기 판매를 포함한 모든 판매방식이 허용된다.

보험사업자의 보험약관 전달 및 설명의무 명시하는 개정된 ‘상법’은 3월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등의 권리 행사가 쉬워진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퇴비·액체비료도 유출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식물 채취 금지로 야생생물 보호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만이 금지되고 야생식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자녀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채권 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앞으로는 성폭행범죄의 피해자로 민사·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3월3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또한 2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 취업제한을 판단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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