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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면세점 롯데 선정, 치열한 경쟁 예고

제주 시내 면세점 롯데 선정, 치열한 경쟁 예고

등록 2015.02.27 18:47

수정 2015.02.27 18:55

이주현

  기자

롯데면세점롯데면세점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이 다음달로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제주도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2015년 제1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달 21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재선정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심의)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이다.

경쟁에 참여했던 신라면세점과 부영은 모두 롯데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롯데면세점 측은 "제주도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면세점 수익을 온전히 제주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며 "수익 환원으로 토지·건물의 재산세, 지역 향토업체의 면세점 입점으로 제주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5년간 기존 서귀포에서 지난해 2월 오픈한 제주도 제주시 롯데시티호텔로 자리를 옮겨 면세 사업을 이어간다.

같은 지역에는 이미 신라면세점이 입점해 있어 향후 롯데와 신라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관세청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심의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 업계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제주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독점 논란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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