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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상제 결국 종료

LG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상제 결국 종료

등록 2015.02.27 16:37

김아연

  기자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제인 ‘제로클럽’을 결국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다음달부터는 선보상제도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7일 “한차례 연장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지만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로클럽’은 휴대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선보상제도였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생긴 이 제도의 선보상액 수준은 34만~38만원 정도로 SK텔레콤이나 KT가 시행했던 ‘프리클럽(SKT)’이나 ‘스펀지제로플랜(KT)’까지 더하면 가입자수는 43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해석, SK텔레콤,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종료를 결정하면서 선보상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에서 이용자 차별을 근거로 불법 여지가 있다고 해석을 한 만큼 프로모션을 강행할 필요는 없는데다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한 방통위 제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더이상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SK텔레콤과 KT가 선보상제를 종료했고 선보상제와 관련해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프로모션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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