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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더스 이틀째 상한가··· 간통법 폐지 수혜

[특징주]유니더스 이틀째 상한가··· 간통법 폐지 수혜

등록 2015.02.27 09:20

최원영

  기자

유니더스가 간통법 위헌 판결의 최대 수혜주로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7일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오전 9시2분 현재 14.90% 오른 35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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