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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결정에 AP통신 등 외신 일제히 보도

간통죄 폐지 결정에 AP통신 등 외신 일제히 보도

등록 2015.02.26 18:24

수정 2015.02.26 20:57

안민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 가운데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고 간통을 처벌해 온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26일 지난 62년간 한국에서 혼외정사를 금지해 온 법률이 폐지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사적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도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해 온 단 세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며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도 배우 옥소리가 징역 8월에 집행ㅇ예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간통죄가 과거 독자적인 수입원이 없고 이혼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헌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을 폐지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콘돔 생산업체의 주가가 뛰어올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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