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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시될 ‘안심전환대출’ 금리는?···2.8% 내외

[일문일답]내달 출시될 ‘안심전환대출’ 금리는?···2.8% 내외

등록 2015.02.26 15:35

정희채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24일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의 가입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로 기존대출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다음은 ‘안심전환대출’ 일문일답

-‘안심전환대출’ 도입 배경은
▲그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단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25% 수준(은행권 주담대 기준)으로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으로 대내외 금리 상승시 부채가구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과 ‘빚을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만기시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필요에 의해 도입됐다.

-‘안심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방식과 구조는
▲기존의 주금공 유동화 대출(적격대출) 방식을 확대·활용해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 주금공 신규대출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MBS를 발행한다. 기 존재하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은 상환되고 기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이 생기는 방식이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및 규모는
▲대상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거나 또는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에 한해서다. 전환되는 새로운 대출은 고정금리이면서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대출이다. 요건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보유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기존대출 잔액 이내)로 대출취급 후 1년인 경과(대출전환 신청시점 기준)한 정상 대출(6개월내 연체기록 없음)이다.
규모는 2015년중 1차적으로 20조원 한도로 시행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의 기대효과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획된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또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개별 가계차원에서는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하고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은 차주들의 대출 미상환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볼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3대 특징은

▲우선 대출 취급시 수반되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금리 부담을 완화해 신규대출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기존 대출 상환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3년간 최대 1.5%) 면제된다. 신규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게 설정돼 3년간 최대 1.2%다. 마지막으로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시, 소득세법상 이자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돼 세금부담이 감소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지
▲전환 대출의 금리는 시중금리 수준, 유동화 시장 여건, 은행권 목표 마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신규 대출시 수반되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대출 전환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2월25일 기준(국고채 5년금리 2.13%) 2.8% 내외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대출 전환시 LTV, DTI는
▲LTV 및 DTI를 재산정해 LTV 70%, DTI 6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전환이 가능하다. 단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70% 이내로 조정한 뒤 전환이 가능하다. 다른 한가지는 기존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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