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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터미널 화재 ‘건물관리·하청업체 책임’···CJ푸드빌 ‘무죄’

법원, 고양터미널 화재 ‘건물관리·하청업체 책임’···CJ푸드빌 ‘무죄’

등록 2015.01.30 15:55

이주현

  기자

고양터미널 화재. 사진=연합뉴스 제공고양터미널 화재.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공사 발주업체인 CJ 푸드빌을 제외한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에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

검찰은 앞서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한 18명 중 CJ푸드빌 직원 2명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4년, 금고 4년을 구형했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고양터미널 화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 3명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51)씨와 배관 작업자 장모(46)씨에게는 금고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징역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8명에게만 혐의를 인정했다.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직원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55)씨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화재와 직접 연관이 없이 면허를 빌려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과를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J푸드빌과 자산관리업체 직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5월26일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500억원에 이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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