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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 1년 만에 3.8%↑···평균가 첫 1억 넘겨

단독주택가격 1년 만에 3.8%↑···평균가 첫 1억 넘겨

등록 2015.01.29 18:13

김지성

  기자

종부세 대상 9억 초과 상승률(4.72%) 상위···세부담 늘듯

주택 형태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분포(변동률)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주택 형태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분포(변동률) 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64억4000만원의 공시가격으로 가장 비싼 단독주택으로 평가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전국 평균가격은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겨 1억170만원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평균 3.81% 상승하며 전년(3.5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 -1.98%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지난해 3.53%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평균보다 낮은 3.48% 올랐지만 광역시(인천 제외)는 4.25%, 지방 시·군은 4.19% 올라 지방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시·도별로는 우정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울산이 8.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가 8.09%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없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이었다.

울산 동구(12.80%),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등이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세종시(8.09%)와 경북 경주시(7.94%)가 뒤를 이었다. 인천 옹진군(-0.31%)은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서다”라고 분석했다.

공시가격대별로 표준 단독주택의 분포를 보면 전체 18만9919가구 중 2억5000만원 이하가 17만721가구로 89.9%나 됐다. 이어 2억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는 1만6817가구(8.9%),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606가구(0.8%), 9억원 초과는 775가구(0.4%)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5000만원 이하 단독주택은 줄어들었지만 나머지 가격 구간에선 모두 증가했다.

표준 주택가격 가격대별로 상승률을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가 4.72%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16만3849가구로 86.7%, 다가구주택이 1만9426가구로 10.2% 등 이 두 가지 유형이 96.5%를 차지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작년에 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64억4000만원으로 작년(60억9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높게 값이 매겨졌다. 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와조(구운 벽돌을 쌓은 구조) 고급주택이다.

가장 싼 집 역시 작년과 같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주택으로 2만1000원 오른 82만6000원으로 평가됐다.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가격은 1억170만원으로 조사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넘겼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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