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6일 화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6℃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1℃

  • 여수 17℃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3℃

하나금융, 미국 회사 상대로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하나금융, 미국 회사 상대로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등록 2015.01.26 17:54

손예술

  기자

‘하나(Hana)’ 사용 가능해져

하나금융지주가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하나(Hana)란 상호명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상업대출과 팩토링(factoring) 등의 업무를 하는 하나파이낸셜(Hana Financial.Inc)이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하나파이낸셜은 1996년 ‘하나(Hana)’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0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하나금융은 2008년 1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하나파이낸셜이 즉각 항소했다. 2010년 미국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1심을 파기환송하면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됐으나 하나금융이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회사보다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회사의 손을 들어준 미국 판례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미국 판례에는 다른 회사가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 하더라도 이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상표권을 존중해주는 ‘상표 선사용(Priority of Use)’ 판결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1994년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미국교포를 대상으로 ‘하나 해외이주자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한편, 하나금융은 상표권 분쟁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1년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이 이번 재판 기간 직접 미국을 방문해 법인 책임자로서 진술하기도 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