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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화재배상보험 폭발·붕괴 피해도 보상

이르면 하반기부터 화재배상보험 폭발·붕괴 피해도 보상

등록 2015.01.23 07:58

이나영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화재뿐 아니라 폭발, 붕괴, 지진 등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 의결 되는대로 2월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선택 가입 사항인 재물 손해배상은 의무 가입으로 전환돼 화재 등에 따른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법안이 개정 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현재 8000만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한도(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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