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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장 논리 규제의 참사

[기자수첩]단통법, 시장 논리 규제의 참사

등록 2015.01.21 16:48

수정 2015.01.22 08:52

김아연

  기자

단통법, 시장 논리 규제의 참사 기사의 사진

정부는 단통법 시행 3달 동안 통신서비스 시장이 정상화했다며 자화자찬하는 정부, 과연 시장은 안녕했을까.

이용자 차별은 일부 시정됐지만, 현실은 여전히 과거와 다르지 않다. 음성적 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또 이동통신사들 역시 단통법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각종 요금인하 방안과 프로모션을 내놨지만 실적만 깎아 먹었을 뿐이다.

제조사들도 시장에서 단말기가 소비되지 않아 재고가 남다 보니 울상이다. 유통시장은 폐업가게가 속출할 정도로 참담하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쯤 되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다. 과거 공짜폰을 사겠다며 새벽잠을 설치게 했던 보조금 대란도 정상은 아니지만 지금의 단통법이 불러온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시장실패는 문제다. 그러나 여기에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자율경쟁이라는 시장 경제의 원칙이 무너지면 소비자도 규제를 받은 기업도 모두 피해자가 된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바로잡고자 단통법이라는 특별조치를 내렸고 시장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현실을 등한시한 근시안적 판단이다.

자리에 앉아 숫자놀음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만든 단통법으로 인해 누가 행복해하는지.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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