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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맥스코리아, 부동산권리보험 업무협약 체결

리맥스코리아, 부동산권리보험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5.01.15 10:48

서승범

  기자

부동산 안심 거래 서비스 ‘부동산권리보험’ 출시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우측)와 최명석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표가 업뮤제휴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리맥스코리아 제공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우측)와 최명석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대표가 업뮤제휴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리맥스코리아 제공


리맥스코리아는 지난 12일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권리보험은 예기치 못한 부동산 피해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해 매수자나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담보해줌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또 부동산권리보험 가입 고객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비스, 임차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등기부변동내역 알림 서비스, 소유권 및 임차권 방어를 위한 법률서비스 등 부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리맥스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노하우 및 영업력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의 선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안전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대표는 “시장의 숨 가쁜 변화 흐름에 맞춰 더욱 전문적인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해졌다”며 “이번 부동산권리보험 서비스는 리맥스 고객의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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