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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몰아주기’ CJ·롯데 과징금 55억 부과

‘스크린 몰아주기’ CJ·롯데 과징금 55억 부과

등록 2014.12.22 20:00

김효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 CGV와 롯데시네마(롯데쇼핑)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CGV와 롯데쇼핑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2일 공정위는 영화의 제작부터 배급·상영까지 계열사를 수직화한 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CGV와 롯데시네마에 각각 과징금 32억원과 23억원을 부과했다.

CJ와 롯데는 영화 배급 및 상영 시장의 업계 1·2위를 다투는 회사다.

이들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을 고려하지 않고 스크린 수와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GV는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2012년 9월 개봉)’의 좌석 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짐에도 상영을 연장했고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의 흥행이 저조한데도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CGV·롯데시네마)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데 할인권이 발행되면 배급사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사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다.

할인으로 입장객이 늘면 매점 수익 등이 증가해 상영관은 유리하지만 배급사는 할인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제재 심의 직전에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의를 재개하고 영화 관련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사 영화를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공지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CJ CGV 측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선 기자 mhs@

뉴스웨이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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