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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상품권 강매논란 “사실 아냐” 일축

CJ푸드빌, 투썸플레이스 상품권 강매논란 “사실 아냐” 일축

등록 2014.12.22 15:24

이주현

  기자

CJ푸드빌이 자사 투썸플레이스 상품권 강매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2일 한 언론은 CJ푸드빌에서 운영하는 커피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권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CJ푸드빌은 자사가 운영하는 커피 체인점 투썸플레이스의 관리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썸플레이스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는 연말 캠페인을 진행하던 중 강매가 있었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시가 3만 원, 직원 할인가 2만 원 정도 하는 상품권을 5장에서 15장 이상 사야했고 구매 후에는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는 것.

특히 구매자 명단과 수량을 공유할 것이라며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공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CJ푸드빌 측은 “연말을 맞아 선물할 곳이 많은 간부사원인 매니저급 이상 200여명 만을 대상으로 한 투썸플레이스 자체 프로모션이었을 뿐 강매는 전혀 없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햇다.

회사로서는 모든 직원에 무제한적으로 혜택을 줄 수 없고 오히려 대량구매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수량을 제한했다는 것.

CJ푸드빌은 지난 16일 사내 메일로 이번 행사는 자율 참여이고 환불도 가능하다는 안내 공지를 올린 상황이다.

또한 환불을 원하는 직원들에 대한 환불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불이 불가능 하다거나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부인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기위해 투썸플레이스 자체적으로 진행한 프로모션이 회사 전체가 악의적으로 상품권을 강매한 것으로 비춰져 안타깝다”며 “향후 프로모션을 진행시 신중을 기해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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