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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는 왔지만...환급액 전년比 9000억↓

연말정산 시기는 왔지만...환급액 전년比 9000억↓

등록 2014.12.22 07:03

조상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지만 달라진 소득공제제도로 인해 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9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한 공제항목 대부분 1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1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688억원에서 2013년 10조1633억원, 2014년 10조7461억원(잠정)으로 증가했다.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결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항목별로 특별공제항목 중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단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아 올해 1조5485억원에서 내년 1조5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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