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증권사는 거주자에 대한 외환신용공여,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외화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거액 혹은 장기 차입거래에 대해서만 건별 신고하도록 차입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증권사는 모든 외화차입에 대해 건별 신고가 의무화 돼 있다. 반면 외국환 은행은 5000만불 이상, 상환기관 1년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건별로 신고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더불어 건전성 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한다.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증가 등 대외안정성 요인을 감안한 대책이다.
증권사 외화 신용공여에 대해서 별도의 한도규제를 도입하고 신용공여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은 내년 1분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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