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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통합진보당 해산규탄 집회 엄정 대응”

法·檢 “통합진보당 해산규탄 집회 엄정 대응”

등록 2014.12.19 17:26

수정 2014.12.19 17:27

이창희

  기자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회나 시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법상 집시법 5조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고 2항은 이 같은 성격의 집회를 선전·선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위헌정당 집회를 금지집회로 보고 있다. 해산 규탄 집회 역시 통합진보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을 위한 폭력 집회·시위가 발생한 경우 배후 조종자와 주동자, 상습 집회 주최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자 등 불법 행위자를 모두 엄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잔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현장 조사와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집단 퇴거불응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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