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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車 보급물량 3000대로 확대

내년 전기車 보급물량 3000대로 확대

등록 2014.12.19 16:30

김은경

  기자

420만원 규모 세제지원 2017년까지 연장키로정부,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 발표

이동형 충전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이동형 충전기,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 전기차 보급물량을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기 녹생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누적대수 기준으로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목표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 등 향후 5대 핵심기술에 22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기존 150km에서 300km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구매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3000대, 2016년 1만대, 2017년 3만대, 2018년 4만대, 2019년 5만대, 2020년 6만4000대로 지원대상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한다.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를 기존 6기에서 2017년 100기, 2020년 200기까지 확대·설치해 전기차로 전국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관리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무료로 운영되던 전력이용 요금을 책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충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형 충전기는 케이블 형태의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차량에 휴대해 공동주택, 건물 등에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 택시, 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베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택시, 버스 업체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본체 가격(60%)을 지불하고 배터리리스 사업자는 배터리 가격을 지불하고 배터리 대여관리와 충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모델이다.

아울러 한국전력, 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요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도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 초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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