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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판결···해외 사례는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판결···해외 사례는

등록 2014.12.19 15:57

문혜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확정하면서 국내외 유사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선 법원의 판결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1958년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이 북한의 노동당과 정책상 유사하다며 ‘불법 단체’로 명시하고,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한 뒤 당의 수장이었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를 적용해 사형을 집행했다.

해외에서는 독일·터키·스페인·이집트 등에서 법원의 판결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독일은 ‘나치즘’을 내세웠던 사회주의제국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독일공산당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다.

2003년 ‘신나치’ 성향의 독일민족정의당에 대한 재판소의 해산 심판은 각하됐지만 지난해 독일연방참사원의 재청구로 다시 심리가 진행중이다.

터키의 경우 대부분 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이 강제 해산됐다. 이를테면 1991년 터키연합공산당·1988년 사회당·1993년 자유민주당과 인민노동당· 1994년 민주당·1998년 터키복지당이 그 예다.

스페인은 2003년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대법원이 해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집트 역시 지난 8월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자유정의당이 해산됐다. 당시 법원은 당이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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