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의 결정을 최종 선고한다.
이번 결정은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409일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을 해산하기를 청구했고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과 17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의 재산은 전면 몰수되고 대체정당의 설립이 금지된다. 재산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들 역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게 될 수 있다.
기각될 경우 진보당은 존속되고 정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거듭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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