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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해외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14.12.19 06:00

이나영

  기자

최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9일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위에서 관광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해 부정사용했다.

또 해외 배낭여행중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물어봐서 길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을 사칭하는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해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부정사용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구글플레이를 통한 게임어플 관련 해외결제가 5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마다 결제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해외여행 이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 한도를 조정하고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 신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복귀해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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