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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한항공···또 운항정지 카드 꺼내는 국토부

이번엔 대한항공···또 운항정지 카드 꺼내는 국토부

등록 2014.12.17 17:28

수정 2014.12.17 17:29

정백현

  기자

항공법, 정부 조사 방해 시 운항정지 처분 가능 언급돼사회적 논란 많지만 승객 위협 없던 점 감안 필요 지적업계 “개인 非行은 회사 아닌 개인에 책임 물어야” 비판사고도 아닌데···글로벌 트렌드 벗어난 구태 여전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 통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거푸 등장한 운항정지 처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또 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기장이 승무원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대한항공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 사무장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위증한 점 등을 들어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언급한 운항정지 기간은 21일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0%선에서 운항정지 기간이 경감되거나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 감경될 경우 운항정지 기간은 10일, 가중될 경우 운항정지 기간은 1개월로 늘어난다.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 추진 근거는 항공법 제115조의3 조항에 있다. 이 조항은 항공법 제153조 2항(국토부 장관은 항공사 사업장이나 항공기에 출입해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과 연관이 있다.

항공법 제115조3 조항에는 항공사가 장부·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사건 관계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불응하거나 위증했을 경우 운항 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 명령을 통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운항 증명 취소나 운항정지보다 다른 방식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운항정지 처분은 보통 항공기가 추락했거나 파손된 사고,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경우 등 인명을 해칠 수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한 징벌성 행정처분으로 활용돼왔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한 것은 맞다. 그러나 승객의 인명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 피해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운항정지 처분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징벌성 처분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 통고 이후 글로벌 항공업계 안팎에서 운항정지라는 규정 자체에 대해 ‘구시대적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운항정지 처분보다 현재 시점에 맞는 합리적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비행(非行)인데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아닌 회사에 돌리는 것은 지나친 억지가 아니냐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와 회사 관계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겠다는 정부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성격이 맞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운항정지 처분보다는 사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처벌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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