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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눈물 흘리며 검찰 출두(종합)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눈물 흘리며 검찰 출두(종합)

등록 2014.12.17 15:01

수정 2014.12.17 15:03

정백현

  기자

취재진 질문에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외마디 사과만 전해檢, 항공법 위반·증거인멸 여부 조사···위법 판명 시 구속될 듯

'땅콩 회항'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땅콩 회항'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눈물을 보이면서 검찰에 출두했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열린 진상조사 때와 비슷하게 검정색 코트에 흰색 목도리를 착용한 채 검찰청사 앞에 나타났다.

수척한 모습으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부사장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임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며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검찰청사 앞에 모인 100여명의 취재진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금 심경이 어떤가”,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맞느냐”, “본인이 직접 회항을 지시했나”, “승무원들에게 은폐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나” 등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실로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검찰로부터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23조(기내 소란), 42조(항공기 항로 무단 변경), 46조(승무원 폭행·협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은 사건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운항승무원(기장)과 박창진 사무장, 객실승무원, 일등석에 동승했던 여성 승객 등 참고인들을 검찰로 불러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내 대한항공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 조 전 부사장의 향후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해 조 전 부사장의 위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이 의도적으로 승무원들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조종했다는 시도 여부도 밝혀질 경우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영장이 신청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가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 위반과 증거인멸 시도 혐의 등을 들어 21일 운항정지 제재나 14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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