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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 회항'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검토

국토부 '땅콩 회항'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검토

등록 2014.12.16 19:28

수정 2014.12.16 19:30

손예술

  기자

21일 운항정지 과징금 대신할 경우 14억4000만원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을 일으킨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달중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인천~뉴욕 노선에서는 400석 규모의 A380 항공기가 1일 2회 운항해 하루 12억원의 매출을 올린다. 21일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약 25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며 최대 31일까지 운항하지 못하면 약 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보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운항정지는 원칙적으로 전 항공기나 해당 노선, 특정 항공기에 대해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진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대해서만 판단했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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