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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에 고발

국토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에 고발

등록 2014.12.16 11:02

김지성

  기자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조사부실 의식 “강경 조치한 것” 비판도

국토교통부 ‘땅콩 회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수길 기자leo2004@newsway.co.kr국토교통부 ‘땅콩 회황’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서울 공항동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이수길 기자leo2004@newsway.co.kr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은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처리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난이 거세다. 조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의식해 내린 강경한 조치라는 것.

사건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 등을 상대로 한 국토부의 조사가 허술한 데다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박 사무장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받고 나흘 뒤인 12일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욕설에 폭행까지 했으며 회사 측이 조직적으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 조사에서는 폭행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자체조사가 한참 부실했으며, 대한항공에 면죄부를 주려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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