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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시기

[기자수첩]애매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시기

등록 2014.12.11 10:18

수정 2014.12.11 11:21

이선영

  기자

애매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시기 기사의 사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카카오 대표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 전송을 막거나 삭제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그런데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경찰이 다음카카오에 괘씸죄를 적용해 보복수사를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서비스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한달 새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서 이 대표가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며 이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 이번 수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카카오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SNS·인테넛을 통해서도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다음카카오만을 조사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는 지난 10월 감청논란 이전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서 부인했지만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서 기업의 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가 음란물 공유에 대해서 사전에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한다. 여성가족부는 음란물의 해시값을 추출해서 업로드가 불가능하도록 필터링하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여기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복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번 수사 배경에 아무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선영 기자 sunzxc@

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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