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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에게 500만원 배상해야···이유 보니 ‘대박’

변희재, 낸시랭에게 500만원 배상해야···이유 보니 ‘대박’

등록 2014.11.28 18:42

이나영

  기자

‘변희재 낸시랭’.‘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낸시랭’

낸시랭이 변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송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낸시랭과 변희재는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후 변희재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했고,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것과 관련해서는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고 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올리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변희재 낸시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희재 낸시랭, 헐”, “변희재 낸시랭, 너무하네”, “변희재 낸시랭, 낸시랭이 이겼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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