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7℃

  • 백령 5℃

  • 춘천 11℃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7℃

  • 안동 12℃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9℃

  • 전주 9℃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5℃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2℃

내년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성공조건

[포커스]내년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성공조건

등록 2014.11.28 08:29

이나영

  기자

서민금융 독점 가능성, 재원조달 문제 등 해결과제 산적일각 “민간 금융사와 지속가능한 선순환 시장체제 구축”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br />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에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출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설되는 가운데 서민 금융시장에서 독점 기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은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기가 매우 어려운데다 정책성 대출이긴 하지만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의 업무통합에 따라 채무조정과 대출 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주요 역할 살펴보니···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지난 7월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을 내년에 신설하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크게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상품체제 구축 ▲채무자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로의 개편 ▲지역네트워크를 정비해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등의 3가지 역할을 한다.

먼저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모든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햇살론으로 통합해 수요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채무조정에서 채무자별 상황에 맞게 현행 자율협약방식의 채무조정과 함께 소규모 채권매입방식의 채무조정도 상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에게 종합상담과 함께 자금대출, 채무조정,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자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현행 유관기관의 지역조직을 통합·이관해 전국에 약 25~30개의 통합거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성공하려면 이로 인해 야기될 독점기관화 우려, 재원의 지속가능성 여부, 채무조정과 대출 간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편되는 서민금융 지원 흐름도.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개편되는 서민금융 지원 흐름도.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


◇전문가 “금융당국 시장개입 최소화가 성공열쇠”
첫째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시장에서 독점 기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 등 민간서민금융회사들이 저신용 계층의 개인CB 축적이 미흡하고 중금리 대출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금융 공급기능을 장기적으로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서민금융의 특성상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은 재원조달 문제로 인해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매우 힘들고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의 업무통합에 따라 채무조정과 대출 간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기구의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한 직접 시장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강문성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계층별 복지, 정책성 서민금융, 민간 서민금융 등으로 계층화해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금융의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정보집적 등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종합상담 및 자활지원 등 질적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민간 서민금융회사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무조정도 권자와 채무자 간 중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적 운영방안을 확고하게 마련하는 동시에 공·사적 채무조정제도가 상호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 결합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