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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6 대란 관련 이통사·임원 형사고발(종합)

방통위, 아이폰 6 대란 관련 이통사·임원 형사고발(종합)

등록 2014.11.27 15:31

수정 2014.11.27 16:16

김아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으며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한달도 채 안 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 6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아이폰 6 대란 기간 동안 이통3사는 아이폰6(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원~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법 제9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으며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유통점이 자체 휴업으로 인해 조사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조사를 추진하되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조사거부 및 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먼저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통3사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번 제재가 단말기 유통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건전한 통신시장 질서가 형성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이통사로서도 안타깝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중 이통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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