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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물가연동’ 외면하는 국회···입법권한 포기했나

‘담뱃세 물가연동’ 외면하는 국회···입법권한 포기했나

등록 2014.11.27 17:35

이창희

  기자

예산부수법안 지정된 담뱃세 관련법에 물가연동 포함정부안 통과시 정부 재량으로 담뱃세 인상 가능해져‘제지권’ 잃는데도 與 “문제없다”, 野 “다른 게 문제다”

"담뱃값이 얼마나 오르려나···"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 노인이 담배 판매부스를 바라보며 흡연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 중 담뱃세 관련법에는 담뱃세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용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담뱃값은 물가상승에 맞춰 매년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각기 ‘진영논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본질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관련법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흡연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이 예산안 자동 부의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수정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처리되면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데 이어 2016년부터는 정부가 물가상승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담뱃값을 올릴 수 게 된다.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을 연 3% 증가로 가정했을 때 내년 4500원의 담뱃값이 2020년에 5217원, 2025년에는 6048원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여당의 경우 정부 원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현숙 의원은 “담뱃세 물가연동은 전문가들도 이미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물가상승률이 담뱃값을 뒤흔들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제식 의원은 “30%로 명시돼 있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물가연동을) 따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물가연동보다는 담뱃세 구성 자체의 문제와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아닌 세수확보가 목적”이라며 “담뱃세 인상 내역의 구성이 엉망인데 물가연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남윤인순 의원도 “지금은 물가연동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담뱃세 인상안을 보면 지방세보다 국세가 높고 실질적인 금연정책에 쓰이는 부분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최동익 의원은 “물가연동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가에 맞춰 담뱃값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흡연율을 ‘감안’해 기존 세금 및 부담금의 30%범위에서 담뱃세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금이라는 민감한 영역에서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원들이 입법 권한에 대해 다소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연동제에 따른 담뱃세 인상 과정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약이라도 정부가 임의대로 인상폭을 가져갈 경우 이를 국회가 제지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물가연동제 도입은 흡연율 고착화와 담배소비자의 세금인상 반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보다도 더 나쁜 제도”라고 반발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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