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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입찰에 美 투자자 참여 제한 왜?

우리은행 매각 입찰에 美 투자자 참여 제한 왜?

등록 2014.11.27 09:58

이지하

  기자

금융위 “미국 증권법상 공모논란 미연에 방지”

정부가 우리은행 소수 지분 인수를 위한 입찰에 미국 투자자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배포한 우리은행 소수 지분 입찰안내서에서는 ‘미국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응찰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겠다는 당초의 방침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증권법상 공모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국가계약법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매각공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7일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의무사항인 매각공고가 미국 증권법상 공모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법률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증권법상 공모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투자자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수지분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사모매각을 채택했는데, 공모방식의 경우 희망수량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낙찰자별로 다른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book building)을 거쳐 단일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공모방식으로는 추진이 곤란하다.

금융위는 또 “법률자문사와 매각주관사의 자문에 따르면 미국의 유수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에 다수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다”며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투자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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