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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울샵 측, 메건리 母 동의서 공개···“메건리 이중 국적 악용했다” (동의서 포함)

소울샵 측, 메건리 母 동의서 공개···“메건리 이중 국적 악용했다” (동의서 포함)

등록 2014.11.27 09:28

김아름

  기자

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메건리와 전속계약분쟁중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메건리가 이중 국적을 악용했다며 메건리의 어머니를 통해 받은 동의서도 공개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메건리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7일 오전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 지위보전 가천분 신청 첫 심문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울샵은 “2012년 7월 30일자 전속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보호자 이희정이 자필로 서명했다”며 해당 동의서를 공개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공개한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공개한 메건리 어머니의 동의서./사진=소울샵엔터테인먼트 제공


더불어 소울샵은 메건리 측이 이중 국적 신분을 이용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측과 일을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메건리는 소울샵과 계약시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소울샵 측은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고 명시 돼 있다”며 “그런데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해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에서 진행된 양측 심문에서 재판장은 ‘한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 이름으로 신청서의 이름을 정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앞서 법원 신청서에는 메건리의 미국 이름만 적혀 있었다.

또 소울샵은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산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소송을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다.

한편 메건리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출신이다. 지난 2012년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으며 올해 5월 싱글을 발표하고 데뷔했다.

메건리와 소울샵 측의 두 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2월 17일이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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