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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까스텔의 브이엘엔코, 갑질 논란···공정위 조사

루이까스텔의 브이엘엔코, 갑질 논란···공정위 조사

등록 2014.11.27 11:01

수정 2014.11.27 11:13

김효선

  기자

하도급법 위반···부당특약 조항 항목별 파악루이까스텔 “사실여부 확인해줄 이유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브이엘엔코(VL&CO)의 하도급법 위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브이엘엔코는 골프웨어 브랜드 루이까스텔을 생산 판매하는 스포츠의류 전문 기업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LF 출신 이재엽 대표가 2007년 창업한 중견 의류업체 브이엘엔코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중소기업 H사의 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까스텔의 브이엘엔코, 갑질 논란···공정위 조사 기사의 사진

지난해 10월 브이엘엔코는 하청업체에 생산 작업지시서를 교부했고 의류생산에 들어갔다. 올 1월 H사가 품질검사 명목으로 12억원의 납품을 완료했는데도 본 계약서는 4개월이나 지난 2월에서야 발부됐다. 4월 말 일부제품의 불량을 문제 삼으며 두 달 후에는 H사의 미판매 의류 전량을 반품하고 납품대금 10억원 지급도 거부한 바 있다.

납품한 지 3~5개월이 지나 불량을 내세워 대금을 미루고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재고 부담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기 위한 얄팍한 수작이란 게 H사의 입장이다. 이미 팔린 2만3000여장의 의류 중에서 불량접수 건은 1% 남짓으로 업계 평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현재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 제조하도급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도급법은 올 2월 도입된 제도로 브이엘엔코와 중소기업 간의 계약조항 및 체결여부에 대해 제도도입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조사결과 계약이 제도도입 이전이라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하도급위반 위원회에서 조사했다가 다시 공정위로 넘어온 사건 중의 하나로 부당특약 조항을 항목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의 경우 평균 신고건수가 280여건으로 조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은 집중적으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편”이라며 무엇보다 “브이엘엔코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봐야 확실하겠지만 위약금 미지급은 법위원이 봐도 확실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심사보고 및 안건을 상정해서 올린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계약서 지연 교부, 부당특약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브이엘엔코 측에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브이엘엔코 관계자는 “몰랐던 일이다”며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이유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김효선 기자 mhs@

뉴스웨이 김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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