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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14개 예산 부수법안 지정···담뱃세 포함

정의화 의장 14개 예산 부수법안 지정···담뱃세 포함

등록 2014.11.26 14:50

수정 2014.11.26 15:36

문혜원

  기자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되는 일 없게 도와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세입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정의장은 이날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 제85조의3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야한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세법안의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62건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고 정 의장은 이 중 22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지난 6~8월 사이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중 9건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증감을 미칠 법안으로 이미 분류되있어 총 31개의 부수법안이 5개의 소관상임위에 통보됐다.

소관 상임위에서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 의결을 마치지 못할 경우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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