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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금융실명법···‘불법 차명거래’ 처벌 강화

[일문일답]개정된 금융실명법···‘불법 차명거래’ 처벌 강화

등록 2014.11.25 12:10

이지하

  기자

개정 금융실명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 고객들도 실명확인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조세 회피를 위한 모든 차명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문중·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 등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된다.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차명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는지.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정기예금이 만기돼 자동 재예치하는 경우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재예치도 계좌 신규 개설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좌번호 변경 없는 만기 자동 재예치는 예치기간의 연장에 불과한 만큼 설명의무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
▲금융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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