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그동안 고객들은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만기 전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일부를 보험설계사 수수료로 내야해 원금을 찾지 못했다”며 “새로운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면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내년 60%, 2016년 50%로 바꿔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보험설계사 사업비 지급체계는 현재 가입 첫년도에 수수료의 70%를 설계사에게 선지급해 보험사 부담이 컸다.
특히 첫해 설계사에게 많은 돈을 떼어주고 추후 운용수익에서 이를 보충하다보니 일정기간이 지나야 고객의 원금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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