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 1심 선고 예정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서형주 재판장)에서 열린 최종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민 전 위원장의 ‘허위 매각사실 유포와 임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현대증권이 지난 2012년 11월 민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 민 전 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된 후 증인심문 등 공판 진행 후 나온 결과다.
공판 과정에서 민 전 위원장은 유력한 제보자로부터 제보 받은 사실을 공개했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 전 위원장 스스로가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허위사실의 진원지가 민 전 위원장이라고 판단해 재판부에 처벌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 민 위원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업계 안팎의 관심도 높다. 특히 지난 15년간이나 노조를 이끌었던 만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전 위원장은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회사로부터 지난해 징계해고 됐다.
이에 대해 민 전 위원장 측은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징계 구제 등을 신청했지만 노동위원에서는 회사의 징계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민 전 위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2005년 처음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4번이나 연임하며 지난해 징계해고 전까지 약 10년간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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