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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주 연 72만원 고용지원금

60세 넘는 아파트 경비 근로자 고용주 연 72만원 고용지원금

등록 2014.11.24 16:36

조상은

  기자

오는 2017년까지 60세 넘는 아파트 경지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오는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만원(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경비 근로자에 대한 업종 지원기준율은 23%로, 100명 중 23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전면적용되면서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것에 고용부는 이와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로, 2012∼2014년 90%, 2015년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 임금이 약 19% 인상될 것으로 보고 3200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대상이 증가하면 고용부는 430억원에 달하는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내역 사업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경비 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경비 근로자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비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전국 15곳에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의 무료 상담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용부는 내년 1분기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비·시설 관리 근로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업체 변경 등을 이유로 다수 인원을 감원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조건을 하향조정하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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