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6℃

  • 백령 13℃

  • 춘천 15℃

  • 강릉 22℃

  • 청주 17℃

  • 수원 17℃

  • 안동 13℃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5℃

  • 여수 16℃

  • 대구 17℃

  • 울산 16℃

  • 창원 16℃

  • 부산 16℃

  • 제주 14℃

정부, 단말기 가격 개입 권리 없다

[기고]정부, 단말기 가격 개입 권리 없다

등록 2014.11.25 16:22

수정 2014.11.25 17:29

김아연

  기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정부, 단말기 가격 개입 권리 없다 기사의 사진

규제를 해소해 경쟁력도 높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바로 단말기유통규제법이 그렇다.

이 법의 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는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기보다 소비자와 기업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규제의 폐해가 현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과거처럼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단말기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규제가 언젠가 풀리겠지 하면서 구입을 미루고 있다.

단말기가 팔리지 않으면서 관련 기업과 유통업체들도 난감해졌다. 정리하자면 정부가 단말기를 비싸게 사도록 강제하는 법을 실행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

여론이 나빠지고 산업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미창부는 좀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다보면 그 가격에 익숙해 질 것이라며 법이 정착될 때까지 기다리라며 큰 소리치고 있다.

미창부가 고집하고 있는 단통법이 타당한 것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소비자에게 이롭다고 할 수 없는 반경쟁법이라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주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미창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통제정책이 정책실패로 귀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정부는 단말기를 싸게 팔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시장의 경쟁 압력 때문에 규제를 피해 가면서 싸게 팔았다. 정부는 싸게 팔지 말라는데 싸게 팔았다며 가끔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약하면, 규제가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정부가 규제해서 소비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사야 했고 기업들은 정부한테 야단맞아 가면서 싸게 판 시기였다.

단통법 실행 이후 아예 싸게 사기가 어렵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울상이다. 누구를 위해 미창부가 이런 반시장적 규제를 강제하는지 답답해하고 있다. 외국에 이런 규제가 없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소비자들은 외국의 소비자들은 싸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비싸게 사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창부는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다면 보조금을 규제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어처구니없는 설명이다. 모바일 단말기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우리 삶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OECD는 우리나라에 보조금상한제와 요금인가제 규제를 폐지하라고 몇 년째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황당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상품를 싸게 파는 것을 불법이라고 법을 만들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시장경제에 대해 무지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단통법 사태는 우리 경제가 이 정도로 발전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소비자와 소비자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을 이룬 기업의 공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