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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과태료 부과 ‘주의’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과태료 부과 ‘주의’

등록 2014.11.22 10:38

박지은

  기자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보도 내용과 무관). 사진 = 뉴스웨이.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보도 내용과 무관). 사진 = 뉴스웨이.


국립공원 소백산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5일(29일간)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중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벌금이 생각보다 크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잘못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산불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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