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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4.11.21 15:53

이주현

  기자

재판에 출석하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사진=뉴스웨이 DB재판에 출석하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사진=뉴스웨이 DB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0) 롯데쇼핑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1일 구속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든 직원에게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벤더업체 등 관계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던 회사 대표로서 더 큰 욕심을 내서 3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 군데 업체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의 평판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범죄의 피해가 결국 영세업체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기에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한 거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에 2억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평사원 출신으로 30여년을 일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해 성실함과 경영력을 인정받은 점,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1억1300만원 추징 및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의 그림 몰수를 구형했다.

신 전 대표는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2)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0)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600만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횡령한 회사자금에 대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이며 부하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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