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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KB국민카드, 가맹점 계약만료 코앞인데 기싸움 ‘여전’

현대차-KB국민카드, 가맹점 계약만료 코앞인데 기싸움 ‘여전’

등록 2014.11.07 10:30

이나영

  기자

복합할부금융상품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 간의 가맹점 계약 만료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7일 자동차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오는 10일 가맹점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7일 현재까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카드 복합할부가 일반 카드 거래와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KB국민카드에 수수료를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어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반면 KB국민카드 측은 현행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정한 적격비용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며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다”며 “오늘(7일)이 지나면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에 대한 독과점을 막기 위해 여신업계에도 ‘방카슈랑스 25% 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밝히면서 현대자동차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방카 25% 룰은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계열사 밀어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이 룰이 도입되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장 11일부터 소비자들은 KB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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