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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참사 199일만에 ‘세월호 3법’ 전격 합의

與野, 참사 199일만에 ‘세월호 3법’ 전격 합의

등록 2014.10.31 21:48

이창희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199일째에 이르러서야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3법’의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31일 오후부터 협상을 거듭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3개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여야는 당초 공언했던 ‘이달 내 처리’ 다짐을 지키게 됐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유족 직접참여 무산 속 ‘사전동의’ 장치 마련
합의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 진상조사특위는 각각 5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씩의 추천을 통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게 된다.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했고, 결정적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동시에 명령불응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심을 모았던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직접 참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여당몫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몫에 대해서도 유족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검 선정 과정에서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유족대표 등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국민안전처 신설과 해경·소방 ‘본부’ 전환
정부조직법 합의에 따라 앞으로 재난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맡게 됐다. 국민안전처의 수장은 장관급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폐지됨과 동시에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다만 야당이 요구한 대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의 인사·예산 독립성은 유지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또한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꾀하면서 소방직의 단계적 국가공무원 전환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유병언법, 큰 난항 없어 무난한 처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개정안인 유병언법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률상 허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위해 마련됐다.

유병언법은 협상 초기부터 여야간 별다른 이견 없이 진행돼 온 대로 이날 합의됐다.

이를 통해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해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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