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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KB국민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내달 10일로 연장

현대차-KB국민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내달 10일로 연장

등록 2014.10.31 19:08

수정 2014.11.01 18:22

이나영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기간을 내달 10일까지로 연장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로 협의했다.

31일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11월 10일까지 열흘간 가맹점 계약 만료일을 연장해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 시점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그동안 양측이 수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현재까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내달부터 현대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KB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지 못하는 등 고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협상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내달 10일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를 갚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는 카드사에 1.9%(KB국민카드는 1.85%)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대차는 이 수수료를 0.7%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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