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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윤 일병 폭행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군 법원, ‘윤 일병 폭행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등록 2014.10.30 15:52

안민

  기자

군 법원이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에게는 징역 30년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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