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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월세가구 지원 강화

[10·30전세대책]비자발적 월세가구 지원 강화

등록 2014.10.30 15:01

김지성

  기자

보증금 맞춰 지원금리 우대···사회취약계층 2015년까지 2% 저금리 월세 대출

비자발적 월세가구 지원 강화 기사의 사진


정부가 주거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 추세’라는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할 대책을 내놨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LH 전세임대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으면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 4%일 때 5000만원 전세는 연 100만원 혜택(5000만원×(4%-2%))을 받으면, 보증금 2000만원(월세 15만원)은 40만원(2000만원×(4%-2%))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정부기금 대출 시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이 줄어든다.

근로자서민, 저소득 등 2가지 전세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조치다.

연소득 4000만원(부부합산) 이하 가구로, 부동산·자동차 등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 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면 1%p의 금리를 우대받는다.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도 유도한다.

임차인의 월세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부금을 낮추고자 대한주택보증 월세 보증을 강화한다.

대주보 월세납부 보증 범위 확대(임차료 9개월분→24개월분), 보증가입 대상 확대(신용등급 1∼6→1∼9등급), 보증료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출시한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2% 이내) 월세대출을 내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저소득 월세가구 등에 맞는 지원 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도심 내 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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