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불안지역 단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민간자본 활용 등 임대 공급방식 다양화 월세보증 개선···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 임대주택 조기공급 및 확대방안 마련 = 정부는 우선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으로 전월세 불안지역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올해 계획됐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내달 조기에 공급하고 연말까지 올해 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매입·전세 물량 1만가구를 추가공급(4만 가구→5만 가구) 하되 추가 공급분은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2016년 이후 추가 확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건설 때 다세대와 연립 공급도 확대된다.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다세대·연립 주택을 건설하면 기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인하하고,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시 금리를 1%p 우대해줄 예정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적되온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준공공임대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시차 단축,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사 10년이상 장기임대 공급시 용적률 최대치 적용···임대주택법 개정 =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을 건설하면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부여(임대주택법 개정 사항)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준공공임대 포함)는 기준용적률의 20%까지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용적률을 낮게 규정하면 법적상한율을 확보하기 곤란해 수익성이 낮았다.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물량을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5년 한시적으로 가구당 기금지원 한도를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금리를 3.7%에서 3.3%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2년간 한시)한 주택이 일정기준(LH 매입임대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종료 후 LH가 연간 매입임대물량 범위 내에서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확약해 준공공임대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 내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 다양한 형태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으로는 입주자격과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과 소득 현황을 심사한 후 소득 등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이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을 운영해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진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일괄해서 실시간으로 제공 세입자들이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할 방침이다.
◇보증금 대출금리 낮추고 월세대출 도입 =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의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금리를 4% 가정하면 5000만원 전세는 연 100만원 혜택(5000만원×(4%-2%))을 받는 반면 보증금 2000만원(월세 15만원)은 40만원(2000만원×(4%-2%)) 혜택을 받을 수있는 것이다.
근로자서민과 저소득 등 2가지 전세자금을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게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000 만원 이하 가구로 부동산·자동차 등이 일정기준 이하(대출연장시 2년마다 입증 필요)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했을 때 1%p 우대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 월세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월세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주보 월세납입 보증 범위(임차료 9개월분→24개월분), 보증가입 대상 확대(신용등급 1∼6→1∼9등급), 보증료 인하(신용등급 3등급 기준 0.6%→0.3%,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 등 추진된다.
내집마련과 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 유지하되 2015년 한시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0.4%p 금리우대(현 생초자 기준보다 0.2%p 추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사회취약계층(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또는 취업준비생)에 대한 저금리(2% 이내) 월세대출을 2015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중이어서 일부 내용이 추가·보완될 수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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